고용·창업현금(융자)경북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투자경제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054-537-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