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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부산

청년 월세 지원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
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
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
부산광역시 사하구 051-220-5958
부산광역시 동구051-440-4504
부산광역시 금정구 051-519-4871
부산광역시 영도구 051-419-4616
부산광역시 강서구051-970-449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051-605-6349
부산광역시 연제구051-665-5174
부산광역시 동래구051-550-4941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828
부산광역시 남구051-607-3668
부산광역시 사상구051-310-5251
부산광역시 북구051-309-5171
부산광역시 기장군051-709-4394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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