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