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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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