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