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1인당 150만원 범위내 의료비 지원(비급여제외,본인부담금만 인정,의료급여대상자제외)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