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경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 지역금융과
저금리 자금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금별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