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온라인 신청경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경기도 · 지역금융과

저금리 자금지원

지원 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기금융자(금리 2.9%) 및 이차보전금(이차보전율 0.3%~2.0%) 지원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일반기업), 1억원(소상공인) 융자 지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금별상이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