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시설이용경기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

전화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