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지원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