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전입일 기준 19-39세 청년
(주민등록기준) 2026. 1. 1.이후 제주도로 전입하고,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지원 내용
- (일반형) 제주도에 최초 전입하는 경우 - 10만원
- (U턴형)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도 주민등록 이력이 있던 청년이 타 시도에서 돌아오는 경우 - 20만원
* 전입신고 시(1차분), 주민등록 6개월 유지 시(2차분) 각 50% 지급
※ 지급기준일(매월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차분) 신청일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2차분) 전입 6개월 경과한 달의 다음달 10일 기준, 주민등록 유지 시 15일에 지급
※ 전입 1년 이내, 최초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축하금 1차 신청으로 2차 신청까지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신청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담당자가 주소이력 확인, 제출서류 따로 없음)
※ 예산 범위내 신청순으로 접수하고, 신청에 따른 요건 확인 후 지급함에 따라 예산소진 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