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전국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