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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전국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공공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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