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온라인 신청전국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