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단양군 · 상하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