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충북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음성군 · 수도사업소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음성군수도사업소043-87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