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가이드진단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전국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000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임신·출산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가구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SRT 임산부 할인

임신·출산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전국기관(주)에스알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전국기관고용노동부대상개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온라인 신청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임신·출산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온라인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