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전국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가구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