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정부 지원사업›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주거·자립현금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상반기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주거·자립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주거·자립

o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주거·자립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전국기관성평등가족부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

공공분양 주택공급

주거·자립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전국기관국토교통부대상개인
입주자요건에 따름온라인 신청 가능 →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거·자립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전국기관국토교통부대상개인
접수기관 별 상이오프라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