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