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전국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