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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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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