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전국
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대상 구분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