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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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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이 사업은 전국의 임신·출산 분야 28개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현재 접수 중인 것은 28개입니다. (11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같은 이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다른 지역·기관에 6건 더 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따라 지원 규모와 자격 요건이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가 보건복지부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이(가) 함께 운영하는 지원사업이 172건 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지원이라 같은 기관 사업은 신청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이(가) 연중 상시 접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전 잔여 예산을 확인하세요. 지원은 서비스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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