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문화/여가지원전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