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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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