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가 받나 —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고시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전체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아까운 사례입니다.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이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의 금액에서 20% 감액(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2025년 기준 월 112만 원)를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됩니다. 즉 일을 해서 월 150만 원을 벌어도 (150 − 112) × 0.7 = 약 26.6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근로 중이어도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사적연금·임대소득 등은 별도 규칙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연 4% ÷ 12개월.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등 기준 해당)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과의 관계 —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기준 약 51만 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최대 50%까지).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전액 탈락이 아니라 감액이므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을 고려 중이라면, 연기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효과와 기초연금 감액 효과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본인 예상 수령액 기준 모의 계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생이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창구는 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어디서나) ③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입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 모두 서명),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로 직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며, 탈락해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므로 이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받는 중에 챙길 것 — 이의신청과 수급희망 이력관리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계산이 납득되지 않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탈락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향후 5년간 매년 자격을 자동으로 재조사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탈락자라면 반드시 함께 신청해 두세요.
수급 중 소득·재산·거주지(해외 체류 60일 이상 등) 변동이 생기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로 과지급이 발생하면 환수되므로, 자녀 명의 재산 이전·임대소득 발생 등 변동이 있을 때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경우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차감되는 점도 알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