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상동

지원 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