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보험)전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 정보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