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온라인 신청전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25.2.23.부터 급여 지급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1,607,65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