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의료지원||현금전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