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경기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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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