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가이드진단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문의: narajiwon24@gmail.com
데이터 출처: 정부24 공공데이터
목록으로
홈›여성·출산 지원사업›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임신·출산현금전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결제 비용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지원 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지원사업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임신·출산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가구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SRT 임산부 할인

임신·출산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

전국기관(주)에스알대상개인
상시신청오프라인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전국기관고용노동부대상개인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온라인 신청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19대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의 전액본임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임신·출산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전국기관보건복지부대상개인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온라인 신청 가능 →